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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지적분야 우수기관'선정
2008-12-03 16:57:24최종 업데이트 : 2008-12-03 16:57:24 작성자 :   홍준표

2008년도 주요 지적업무 평가에서 장안구가 당당히 경기도 '지적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적분야 평가는 우수한 시책을 발굴해 보급하고, 지방자치 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진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한 종합평가로서, 경기도 산하 53개 시ㆍ군ㆍ구와 출장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주요 지적업무를 추진한 내용을 평가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적업무 내용으로는 기업지원을 위한 토지민원 콜 센터 운영,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측량기준점관리, 토지이동 등 지적업무, 국ㆍ공유지 무단 점유 찾기 등이 평가됐으며 그 결과 장안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장안구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적민원 단박! 서비스와 지적측량민원 원스톱 서비스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지적민원 단박! 서비스는 경계측량 등 민원인을 위한 지적측량 리필 서비스와 원스톱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토지정보 제공 서비스가 있으며, 지적측량리필서비스는 지적측량 완료된 후 무료로 다시 한번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토지정보 제공 서비스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 지적공부 등본은 물론 등기촉탁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말한다.

지적민원 단박! 서비스로 인해 지적민원인과 토지소유자들은 지적측량수수료의 경우 최소 이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이 넘는 금액의 절감 효과가 있고, 지적공부정리 후 재산권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재방문하는 불편과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하게 된다.

또 지적측량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토지분할, 등록전환, 지적확정측량 등 지적공부 정리가 수반되는 지적측량 민원에 대해 측량접수과정에서 사전에 측량결과를 확인해 민원인이 구청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지적공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적측량관련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장안구에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에도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는 물론 각종 지적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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