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공사 시행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사전 협의 의무화
2009-01-09 10:32:27최종 업데이트 : 2009-01-09 10:32:27 작성자 :   홍준표

장안구는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유지와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무단 망실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사 관련업체에 '지적측량 사전 협의 의무화'를 요청했다.

구에 따르면 지적측량기준점 1249점이 매년 도시가스ㆍ상하수도ㆍ전화와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 시행으로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착수전 사전협의를 거쳐 무단 망실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에 2008년도 지적측량기준점을 망실한 9개 시공업체에 대해 철저한 주의를 촉구했으며, 기준점 현황도면과 관련법령 등을 안내해 공사 계획과 설계에 기준점 복구비용이 반영돼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을 직경 30㎝ 황색페인트로 도색작업해 인지도 향상은 물론 무단망실 방지와 함께 기준점 전산화 관리로 현장사진, 위치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서 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본격적인 공사시행이 시작되기 전에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무단 망실점에 대해서는 원인 행위자에게 기준점 설치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으로 문의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