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행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사전 협의 의무화
2009-01-09 10:32:27최종 업데이트 : 2009-01-09 10:32:27 작성자 :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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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유지와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무단 망실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사 관련업체에 '지적측량 사전 협의 의무화'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