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기준점 도색작업으로 무단망실 예방
2009-02-25 10:59:45최종 업데이트 : 2009-02-25 10:59:45 작성자 :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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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제시와 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해 각종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하고 전량 도색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