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6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최근 아파트단지 및 대형상가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장애인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따라 해당 장애인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내의 공공기관 및 단체, 대형상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올바른 주차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자체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협조요청했다.
아울러 6월 1일부터 현장에 대한 수시 또는 불시 단속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가산금(최대77%까지)이 부과된다는 사항도 중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