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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009-06-12 16:48:05최종 업데이트 : 2009-06-12 16:48:05 작성자 :   최점순

장안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_1
장안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_1

장안구는 지난 11일 구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위하여'란 주제의 희롱 예방교육 VTR을 상영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17조 제2항,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수원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근거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홍보물은 직장 내에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직장인의 태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을 습득하도록 진행됐다.

장안구는 우리사회 성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의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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