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6월부터 변경
기초노령연금법 법령 개정...말일에서 25일로 당겨
2009-06-25 16:26:56최종 업데이트 : 2009-06-25 16:26:56 작성자 :   송선미
매월말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기초노령연금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로 당겨서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공과금 납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금융기관 업무 과부하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행시기는 금년 6월부터 적용되며,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시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콜센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