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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습 체납차량 꼼짝 마!"
자치단체간 체납세 징수촉탁제 운영
2009-11-27 13:52:08최종 업데이트 : 2009-11-27 13:52:08 작성자 :   김시헌

영통구는 지난 25일부터 자동차세가 체납된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등록 지자체를 가리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구는 조세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을 해온 타 지역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체납액 징수 및 공매처분 등 징수권을 행사하고 징수촉탁비용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우리시 지방세입으로 수납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영통구는 상시로 실시하고 있는 관내 체납차량 영치활동과 병행하여 세무과 전 직원이 단속조를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전국동시 체납세 징수촉탁의 날'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영치방법은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조회기(PDA)를 활용하여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조회하여 5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차량에 영치증을 부착한다. 

영통구 세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지자체간 징수촉탁제 운영이 정착되면 관내 체납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시 징수가 어려웠던 현행 문제점이 상당히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징수촉탁비용 수납으로 지방재정확충에도 일익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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