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010-07-14 11:27:53최종 업데이트 : 2010-07-14 11:27:53 작성자 : 곽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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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동에서는 시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했다. ![]()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_1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에서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기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량기검사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다른 동 주민센터 일정에 맞춰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10일이내에 연기신청서를 권선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량기검사대상이 많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7월 23일(금)에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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