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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배우자) 보호신청 지정사항 일제 정비
2010-10-11 15:57:39최종 업데이트 : 2010-10-11 15:57:39 작성자 :   김혜자

팔달구는  오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처(배우자) 인감 보호신청 지정사항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처(배우자)를 자신의 인감증명 발급 대리자로 보호 신청한 자 중 , 이혼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으로 이를 인감 증명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구는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이 되었으나 이를 미처 정리하지 않고 인감증명이 대리 발급되는 경우,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감신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전한 인감 제도 운영을 위해금번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자의 지위가 변경(이혼, 사망 등)된 경우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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