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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IT를 이용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2011-01-07 13:02:04최종 업데이트 : 2011-01-07 13:02:04 작성자 :   홍준표

장안구는 날로 발전하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 및 노트북등의 보급이 증가, 정보화 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스마트폰 및 IT를 이용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및 IT를 이용한 지적민원 서비스는 지목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을 한 구민에게 지적공부 대장(토지, 임야), 도면(지적, 임야) 등 정리 후 기존의 처리결과를 우편에서 전산화 이미지 파일로 이메일 및 저장장치 등 구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금년 1월부터 디지털 스캔 및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구축하고 이를 스마트폰 및 컴퓨터, 기타 저장장치 등에 제공하여 언제든지 구민이 볼 수 있고 전산화된 대장, 도면, 결과공문 등을 가질 수 있어 문서의 분실 우려 및 영구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중한 구민의 재산관리에 편리성을 더하였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 우편체계에서의 우편발송요금을 절약하고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받게 될 3일에서 5일정도의 소요기간도 단축되어 처리 완료 즉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장안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으로 문의.

스마트폰과 IT를 이용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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