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 119구조대' 신고 즉시 현장출동
2011-05-03 20:24:07최종 업데이트 : 2011-05-03 20:24:07 작성자 : 박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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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는 관내 주택가·상가밀집지역 등 공공하수도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 발생 2시간 이내 처리를 위한 하수도 악취방지 119구조대(긴급민원 처리반)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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