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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일제조사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에 중점-
2011-08-30 10:09:57최종 업데이트 : 2011-08-30 10:09:57 작성자 :   심송희

영통구는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부터 현재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86개소를 9월 한달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이번 일제조사는 연구소 인증내역과 이용현황 일치여부, 연구소 인증 취소 및 폐쇄 여부, 미사용․타용도 사용 등을 중점 확인하여 당해 목적 미사용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조치하게 된다.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받는다. 

단, 연구소 설치 후 유예기간(4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차양호 영통구 세무과장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조치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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