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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2011-09-22 16:49:47최종 업데이트 : 2011-09-22 16:49:47 작성자 :   김명숙

수원시 팔달구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환급될 수 있도록 23일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2011년 9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2705명, 7억여원으로 대부분 이중납부, 국세 경정 결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연납액 환급 등을 사유로 발생한다. 
미환급액보다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먼저 충당하며, 그 외 미환급금 고액 대상자를 선별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구 관계자는 "5년이 지난 미환급금은 권리가 소멸되어 지방자치단체 잡수입으로 귀속된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환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지방세 미환급금 문의는 팔달구 세무과(☏228-72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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