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내 토지 경계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
2012-01-09 16:35:30최종 업데이트 : 2012-01-09 16:35:30 작성자 :   홍준표

장안구는 시민의 재산권에서 중요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스스로가 토지의 경계를 바로 알고 이웃간의 경계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임야)분할 등 새로이 경계가 생겨나는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제공하여 '내 토지 경계 바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 토지 경계 바로 알림 서비스'는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새로이 경계점이 결정되어 표지가 설치된 것을 토지 소유자가 쉽게 알고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말한다. 

본 서비스는 측량이 수반되는 토지이동 정리 완료 후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고객이 원하는 방식 스마트폰, 이메일, 저장장치 등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구에서 지속적인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대장, 도면, 결과공문 등도 함께 제공하여 문서의 분실 우려 및 영구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소중한 시민의 재산관리에 편리성을 더하였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본 서비스를 통하여 망실 및 훼손된 토지 경계점표지에 대하여 언제든지 소유자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전산파일 자료제공으로 영구적 보관이 가능하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