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내 토지 경계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
2012-01-09 16:35:30최종 업데이트 : 2012-01-09 16:35:30 작성자 :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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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시민의 재산권에서 중요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스스로가 토지의 경계를 바로 알고 이웃간의 경계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임야)분할 등 새로이 경계가 생겨나는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제공하여 '내 토지 경계 바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