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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보도점용 일제 정비
2012-01-11 10:25:29최종 업데이트 : 2012-01-11 10:25:29 작성자 :   장호수
수원시 영통구는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보차도)사항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보차도란 차량진출입시설로써 차량이 차도에서 대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를 낮추어 시공한 것을 말하며, 영통구 관내에는 현재 580개소의 허가 대상지에 허가를 득한 보차도가 있고 연간 약 3억5천만원의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불법 도로점용(보차도)이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를 낮춰 사용하거나 도로 측구상에 보도로 올라갈 수 있는 장치(경사판 등)를 설치하는 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재 불법 도로점용시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통구는 이러한 불법 도로점용사항을 2012년 상반기에 일제히 조사하여 위반자에게는 도로법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 할 예정이다. 또한 점용가능 대상지인 경우 불법 점용을 양성화하여 신규 점용을 하도록 하고, 점용 불가대상지인 경우 도로법 제43조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로법 제97조)은 허가 없이 도로점용을 한자는 도로법 제38조 제1항을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불법 도로점용(보차도)사항 일제정비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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