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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독촉고지서 발송, 5월말까지 납부독려
2012-05-07 17:08:04최종 업데이트 : 2012-05-07 17:08:04 작성자 :   한송현

영통구는 오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시행이후 금년 4월 말까지 총 53만건 282억2천만원을 부과하여 49만3천건 261억2천만원을 징수했으며, 현재 3만7천건  21억원이 체납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5월 10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전화 독려, 현장방문 등으로 5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6월에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후납 고지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월과 9월에 각각 고지서가 발송되며, 독촉분은 5월과 11월에 발송된다.

체납액 중 80%는 자동차분으로 폐차, 도난신고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요건에 해당되는 납부의무자는 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 등을 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사용 안한 기간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려면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각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로도 회원 가입하여 간편히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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