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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불법광고물 근절
2013-03-13 10:47:02최종 업데이트 : 2013-03-13 10:47:02 작성자 :   김혜자

권선구 건축과는 심야에 이루어지는 불법 홍보물 살포 등으로 인한 도심거리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많아 지난 8일저녁 8시부터 권선동 가구거리와 인근모텔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입간판, 에어지주, 현수막, 폰팅지 등 불법광고물를 집중 단속했으며,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배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제를 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_1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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