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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내 무신고음식판매 일제단속 실시
2014-03-24 13:39:01최종 업데이트 : 2014-03-24 13:39:01 작성자 :   박현미

공동주택단지내 무신고음식판매 일제단속 실시_1
공동주택단지내 무신고음식판매 일제단속 실시_1

영통구는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23일까지 30일간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먹거리장터를 개설한 무신고 음식점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신고 음식점영업 및 판매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으로 식중독발생 등 식품위해요소를 없애고, 아파트단지내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인한 소음 등 생활불편민원 야기 및 아파트 입주민 및 인근 상가, 음식점주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 조리·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요구를 해소할 예정이다.

먼저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먹거리장터 음식판매 행위 전수 조사 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1차 무신고 음식판매영업 중단 협조요청 및 계고문 발송하고, 계고 후 영업중단 계고 불응업소에 대한 일제단속 실시하여 위반영업자는 적발 즉시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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