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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위한 대형음식점 민・관 합동 지도・점검
2014-03-28 18:15:12최종 업데이트 : 2014-03-28 18:15:12 작성자 :   박현미

영통구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관내 뷔페식 음식점 등 대형음식점(330㎡이상) 6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단속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속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을 포함하여 2개조 8명으로 편성, 민·관합동 점검에 나선다.

식중독 예방 위한 대형음식점 민・관 합동 지도・점검_1
식중독 예방 위한 대형음식점 민・관 합동 지도・점검_1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강진단 실시 및 위생복 착용 등 개인위생상태 점검, 식품 및 식재료 냉장보관 등 위생적 취급여부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며 이와 더불어 ATP측정기를 활용하여 식자재 검사 등을 통한 식중독 예방 안전진단서비스를 업소별 실시한다.

또한 처분 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나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위생수준에 따라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대형음식점 맞춤형 위생등급제'를 병행 실시한다. 위생등급이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에 따라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소에는 자율점검토록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수준이 불량한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음식점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고, 식중독 제로 위생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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