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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단독소유 토지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2015-05-29 14:01:34최종 업데이트 : 2015-05-29 14:01:34 작성자 :   김현정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단독소유 토지로_2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단독소유 토지로_2

수원시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해주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반토지 및 공동주택부지(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토지)로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수원시는 각 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에 접수하면 된다.
공동소유의 토지가 분할되어 개별소유(단독)가 되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및 은행대출, 토지매매 등이 쉬워진다.

문의 :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31-228-2152)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안구 ☏031-228-5289,  권선구 ☏031-228-6261, 팔달구 ☏031-228-7261, 영통구 ☏031-228-8564)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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