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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2동,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 개최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위반사례 홍보
2015-06-02 08:13:33최종 업데이트 : 2015-06-02 08:13:33 작성자 :   김형진

광교2동,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 개최_1
광교2동,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 개최_1

광교2동 주민센터는 6월 1일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내 9개소 아파트 관리소장이 참석했으며 생활쓰레기 배출요령과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1회 적발 경고조치, 2회 적발 3일이내 반입정지, 3회적발 5일이내 반입정지, 4회 적발 10일이내 반입정지, 5회 적발 1개월이내 반입정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양재찬 광교2동장은 "생활폐기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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