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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적극 홍보 활동
2015-06-02 18:20:07최종 업데이트 : 2015-06-02 18:20:07 작성자 :   임승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_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_1

영통구 태장동주민센터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홍보와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란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다.

태장동주민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직원과 민간보조인력 교육과 홈페이지, 배너,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은 태장동주민센터(228-8764)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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