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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물 설치 규제완화 시민홍보
2016-07-14 15:43:45최종 업데이트 : 2016-07-14 15:43:45 작성자 :   민경민

영통구는 디지털광고물의 설치와 규제완화에 따라 일반 시민과 광고업 사업자들에 게 법 개정을 알리는 시민홍보에 나섰다.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디지털 광고물의 허용지역과 종류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하려는 민원인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를 하는데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이 개정된 법률을 숙지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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