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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지방세 환급금 환부안내문 발송
2016-11-23 12:48:50최종 업데이트 : 2016-11-23 12:48:50 작성자 :   유혜영

 

권선구 지방세 환급금 환부안내문 발송_1
권선구 지방세 환급금 환부안내문 발송_1

수원시 권선구청는 지난 18일 지방세 과·오납금 미 환부자 719명 총 2천199만100원에 대한 환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환부안내문을 받은 시민은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규 발생된 미환부자로 환급금은 인터넷 위텍스(www.wetex.go.kr)에 접속하여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ARS신청(031-228-3651→①지방세안내→②지방세 환부안내) 및 문자신청(010-8524-2214, 환급내역번호·납세자명·환급계좌 전송)을 통해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입금시 체납된 지방세를 확인해 체납 지방세가 있을 경우 우선 충당되며 충당후 잔액은 환급해주고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면 시금고로 귀속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환부 안내문 발송은 과·오납된 환급금의 빠른 지급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세정 확립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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