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세류3동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2016-11-23 15:17:13최종 업데이트 : 2016-11-23 15:17:13 작성자 :   서지희

 

세류3동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_1
세류3동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 _1

세류3동 주민센터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제3자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등을 중점 조사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