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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6-12-07 11:12:11최종 업데이트 : 2016-12-07 11:12:11 작성자 :   최은혜

팔달구 고등동 주민센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조사대상은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귀만 고등동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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