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부동산등기신청해태 방지 홍보
2017-04-11 10:06:44최종 업데이트 : 2017-04-11 10:06:44 작성자 : 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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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부동산등기신청해태 방지 홍보_1 권선구는 지난 8일과 9일, 황구지천 벚꽃축제에서 부동산등기신청해태방지를 집중 홍보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간 초과시에는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년을 경과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기미등기에 해당,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은"호매실지구 등 신규 아파트 대거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관할구청에서 주민들이 법규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권선구는 관할 주민센터와 협조해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아파트 단지 내 현장민원실과 관리사무소에 부동산 등기신청기간 안내문을 배부해 등기신청해태과태료방지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