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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앙야파트 60일 이내 부동산 이전등기해야
2017-05-23 13:04:28최종 업데이트 : 2017-05-23 13:04:28 작성자 :   지은혜

권선구는 수원호매실 호반베르디움1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민 567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예방 안내문과 도로명주소 리플릿을 배부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날(잔금지급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하나, 이를 미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과태료금액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된다.

이번 홍보를 위해 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아파트 각 동 내부 게시판에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문을 게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법규인식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또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리플릿을 함께 배부해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향후 입주예정인 호반베르디움2단지 아파트, 모아미래도 아파트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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