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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동,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30일부터 시행
2017-05-24 17:51:01최종 업데이트 : 2017-05-24 17:51:01 작성자 :   민경민

영통2동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신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변경대상이며,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의 변경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신청서와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금융기관확인서, 판결문, 진료기록 등)를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시군구에 통지, 시군구는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다만 변경 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통2동 홈페이지 참고 또는 주민등록담당(031-228-875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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