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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2017-11-08 18:20:15최종 업데이트 : 2017-11-08 18:18:47 작성자 :   유혜영

 

권선구는 연말을 맞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중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는 1천459건 3천1백여만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일할 계산,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경정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며 이중 98%이상이 환급되고 있으나 일부금액은 납세자의 인지부족, 소액으로 인한 방치 등의 이유로 미환급된 채 남아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www.wetax.go.kr)이나 ARS(031-228-3651)를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고, 유선(031-228-6386)
으로도 본인 확인 후 즉시 신청 가능하다.
 

환급금의 경우 찾아가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 금전 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어 수령이 불가능해지므로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즉시 환급신청을 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권선구청

권선구청 앞 조형물

환급금,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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