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중증장애인 있는 경우 해당
2017-12-06 16:09:02최종 업데이트 : 2017-12-06 15:31:27 작성자 : 구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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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동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 대상자들에게 기초수급자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문의는 영통2동 사회복지(031-228-8753)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