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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동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중증장애인 있는 경우 해당
2017-12-06 16:09:02최종 업데이트 : 2017-12-06 15:31:27 작성자 :   구혜진

영통2동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 대상자들에게 기초수급자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완화된 기준에 의하면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각지대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였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기준 이상일 경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대상은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있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20세이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가 해당된다.

문의는 영통2동 사회복지(031-228-8753)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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