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점검
2018-02-22 12:55:00최종 업데이트 : 2018-02-22 12:52:42 작성자 :   홍정선

영통구는 지난 20일부터 관내 11개동을 순회 방문해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를 위해 선거인 명부의 기초자료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허위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지연 발급 등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 경감을 받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