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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호매실동,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2018-08-12 16:44:41최종 업데이트 : 2018-08-12 16:41:25 작성자 :   원정선

호매실동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사전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상담 공간과 보조 인력 배치 등 신청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구 월 소득기준 194만3000원 미만(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어야 한다.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 가구에 임차급여를 4인 기준 최대 29만7000원까지 지원하며 자가 주택 대상자에게는 주택의 개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호매실동 송재련 동장은 "사전신청 기간 동안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호매실동,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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