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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열려
아동학대 관련 주요 판례 중점 진행
2019-04-25 15:10:49최종 업데이트 : 2019-04-25 15:05:22 작성자 :   권연희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강의하고 있다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강의하고 있다

수원시는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아동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시·구·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먼저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로 시작했다. 이어 박우근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변호사가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 및 관련 주요 판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속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아동보호 활동을 하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개관했다. 수원시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9월 유니 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왕철호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아동 인권의 의미와 올바르고 긍정적인 훈육 방법을 숙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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