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강의하고 있다
수원시는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아동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시·구·동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먼저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로 시작했다. 이어 박우근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변호사가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 및 관련 주요 판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속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아동보호 활동을 하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개관했다. 수원시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9월 유니 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왕철호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아동 인권의 의미와 올바르고 긍정적인 훈육 방법을 숙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