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근절 민·관·경 합동 점검
2024-06-19 09:46:55최종 업데이트 : 2024-06-19 09:46:49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
합동점검반이 함께하고 있다.
민·관·경이 함께한 이날 점검에는 수원시 여성정책과, 인계지구대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담당자 12명이 참여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업소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게시물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 ▲안내 게시물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점검에 함께해 주신 인계지구대와 성매매피해상담소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성매매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