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업소·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인증 현판 받으세요
수원시 어르신, 임신부 대상 이용 요금 할인 혜택 제공 업소 모집
2024-08-08 10:17:03최종 업데이트 : 2024-08-08 10:16:52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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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업소 인증서 이미지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할인 연령,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해 어르신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안경업으로 등록된 수원시 소재 업소가 효도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이·미용업 102개소, 일반음식점 28개소 등 190개소를 효도업소로 지정했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는 업소가 자율적으로 할인율(5~30%), 할인 항목 등을 선택해 임신부 본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수원시 소재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 50개소, 미용업 55개소 등 110개소를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 표지판(현판)을 부착하고, 업종별로 맞춤 물품을 지원한다. 또 우수 업소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정책과나 4개 구 환경위생과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르신이 존경받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위생업소들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31-228-2227, 수원시 위생정책과 임신부 배려 할인 업소 인증서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