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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2009-01-05 14:55:59최종 업데이트 : 2009-01-05 14:55:59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1월 한달간 관내 시설물 1600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거용도를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200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의 연료와 용수 사용량에 대해 2008년 연말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3월 납기로 부과된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소유자변경, 용도 변경과 말소 등 2008년도 2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과 건물 신축으로 인한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용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구 담당자는 "이번 시설물 조사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대형 재난ㆍ재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 031-228-84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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