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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 주 · 정차 단속구간 실태조사 실시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구간 재조정
2009-01-14 10:04:26최종 업데이트 : 2009-01-14 10:04:26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주·정차 금지구역 245개소 55.73㎞에 대한 실태조사를 1월 한달간 실시하여 주·정차 단속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한다. 

구는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차량소통이 원활한 지역은 단속을 축소할 예정이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 등 우심지역은 단속구간을 조정하고 주차여건, 교통흐름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여 주·정차 단속 구간을 조정한다. 

이 지역은 주차의 일시 허용구간을 확대해 주택가 이면도로와 구 도심권 등 주차장 절대 부족지역을 현재 동절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허용하던 주차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변경할 예정이다.

사전 예고(5분) 후 단속구간을 편도 1차선 이내 및 CCTV 단속지역으로 하며 즉시 단속구간은 대중교통 운행노선과 스쿨존, 민원다발(우심)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구역 재조정을 통해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교통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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