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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련암 주변 무허가 불법행위 단속
불법공간을 시민의 쉼터로...
2010-07-29 11:15:40최종 업데이트 : 2010-07-29 11:15:40 작성자 :   박효선

장안구는 지난 27일 청련암 주변 광교산등산로 입구의 시 소유토지의 불법점용과 건축, 음식판매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그동안 광교산 등산로입구에서 시토지를 불법점용하거나 건축, 음식판매행위로 인하여 도시미관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수차례에 걸쳐 계고를 했으나 정비되지 않아 구 합동단속 (건설과장등 27명)을 실시, 불법행위시설물을 철거조치하여 깨끗한 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청련암 주변 무허가 불법행위 단속_1
청련암 주변 무허가 불법행위 단속_1
구는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여 광교산을 이용하는 등산객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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