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실시
2010-11-08 19:13:32최종 업데이트 : 2010-11-08 19:13:32 작성자 :   한덕기
수원시는 오는 11일부터 20일 동안 시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시설공사 463건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하자검사는 각 부서별로 건축, 토목, 조경 등 하자보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당초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 하자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하자보수 이행 능력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예치하고 있는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증 기관으로부터 하자보증금을 지급받아 하자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하자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하자발생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단계에서중점적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자보수 불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을 추진하고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공사를 제외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건에 대한 도급계약을 제한하여 수원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수원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 관리를 강화하여 관급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설업체들의 책임시공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