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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문 판매업 신고 업무는 관할 구청으로
2012-06-13 15:02:38최종 업데이트 : 2012-06-13 15:02:38 작성자 :   강진희

수원시는 4월12일부터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업무가 시청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으로 업무 처리부서가 변경됐지만 아직 민원인 간에 혼선이 있어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하면 된다. (단, 법인은 방문접수만 가능) 신고 처리기간은 3일, 신고증은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4.12일 이전에 수원시청에 신청한 신고증의 경우도 신고증 원본이 모두 관할 구청에 이관된 상태이므로 구청으로 와서 수령하여야만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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