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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밖 불법 크레인게임기 일제조사 후 집중단속
2013-01-24 15:46:04최종 업데이트 : 2013-01-24 15:46:04 작성자 :   고은애

건물 밖 불법 크레인게임기 일제조사 후 집중단속_1
건물 밖 불법 크레인게임기 일제조사 후 집중단속_1

팔달구는 건물 밖에 설치돼 있는 불법 크레인게임기에 대해 오는 2월 8일까지 일제조사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크레인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업소당 2개 이하를 실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인도나 도로 등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다.

또, 제공되는 경품도 5천원이하의 문구류나 완구류만 가능하지만 일부 게임기에는 라이터, 성기구등 청소년유해물품과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류가 경품으로 제공돼 청소년 정서 및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업소에서 직접 설치를 한 것이 아닌 자릿세를 받고 실제 운영자에게 공간만 제공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 철거한 영업소를 대상으로 수거ㆍ폐기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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