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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 만료, 표시연장 신청 안내
2013-11-13 13:26:53최종 업데이트 : 2013-11-13 13:26:53 작성자 :   장선미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 만료, 표시연장 신청 안내_1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 만료, 표시연장 신청 안내_1

장안구 건축과는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표시연장 신청을 바쁜 경제활동으로 지나치기 쉬운 연장신청(허가)대상광고물의 광고주에게 기간만료 한달전 까지 서면 및 구두 안내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하셔서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 18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이행강제금부과, 고발조치)를 하게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구비서류, 수수료등을 안내 하고 있다. 

장안구청 건축과는 옥외광고물로 허가신청(신고)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평일 3회이상, 휴일, 매주 금요일 및 월1회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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