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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가능
2015-03-20 11:37:42최종 업데이트 : 2015-03-20 11:37:42 작성자 :   김동현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가능_1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가능_1

팔달구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신청 받는 연납 차량은 2015년 3월 1일 현재 차량등록 원부상 수원시 팔달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 등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월별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팔달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228-7281)로 을 할 수 있고 인터넷(WWW.Wetex.go.kr) 접속 후 인터넷 납부(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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