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2016-04-11 17:46:45최종 업데이트 : 2016-04-11 17:46:45 작성자 :   백정준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_1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_1

영통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공시지가 재조사와 부동산 감정평가사에 의해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가를 5월 31일 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과 토지가격 정보에 활용되어 투명한 행정과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것"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