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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영통구 내 시설물 638개소 현장방문
2016-07-04 07:45:05최종 업데이트 : 2016-07-04 07:45:05 작성자 :   최연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_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_2

영통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638개소(2,040건)에 대한 조사를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총 합이 1000㎡ 이상인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이며 각 조사원은 대상시설물을 현장방문하여 시설물 사용승인일 및 실제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주 연락처, 고지서 수령주소 등을 조사하고 부과 안내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부과대상기간은 1년(2015.8.1. ~ 2016.07.31.)으로 2016년 7월 31일 시점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미사용 시설물 소유자는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 휴폐업 증명서, 전기세 납부내역,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구청 경제교통과에 미사용 신고서를 7월 말일까지 제출(우편, 방문)하면 된다.

이호철 경제교통과장은 "공정한 부과를 위해 조사원에 대해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사업장을 방문한 조사원들에게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228-8884, 883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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