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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2016-09-01 11:37:21최종 업데이트 : 2016-09-01 11:37:21 작성자 :   정지은

권선구는 201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201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541필지를 선정했다. 이후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권선구는 10월 12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지가는 관할구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 이용해 열람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하면 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해 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228-6553)로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_1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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