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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2016-09-30 16:42:15최종 업데이트 : 2016-09-30 16:42:15 작성자 :   이윤식

영통구는 2016.6.1.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 대해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후 10월 31일, 공동주택은 11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일부멸실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이 48호, 공동주택이 61호에 해당된다.

광교지구 원천동, 이의동, 하동, 신동의 주상복합 개별 및 공동주택 신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수원시 세입통합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에서 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 세무과 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접수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 세무과 과표팀(03-228-8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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