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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2016-11-09 15:56:56최종 업데이트 : 2016-11-09 15:56:56 작성자 :   유혜현

영통구 세무과에서는 9일부터 18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는 4개조 16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스마트 영상인식 체납조회기와 차량탑재형 단속장비를 이용해 관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수원시 2건이상, 타시도 4건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다.

 

영통구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건전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번 영치기간 운영으로 고질, 상습체납차량 근절과 체납액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1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문의는 031-228-8588(영통구청 세무과 징수팀)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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