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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6-12-13 10:45:28최종 업데이트 : 2016-12-13 10:45:28 작성자 :   임우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_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_1

최근 개정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는 개정된 내용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증명서 제도 개선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 과거사항이 포함된 상세증명서 ▲ 친권․후견 사항이 포함된 특정증명서로 분리해 발급한다.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증명서에는 전혼중의 자녀, 이혼, 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지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된다.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신고 의무자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청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춘분 장안구 종합민원과장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적극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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